1.0 목적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이 법적 요건에 따라 관리되도록 보장하기 위해서입니다.
2.0 범위
이 문서는 모든 HSC 사이트에 대한 최소 요구 사항입니다.
3.0 정의
대기 배출: 덕트, 굴뚝, 환풍구 또는 기타 통로를 통해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모든 종류의 대기 배출물을 의미합니다.
4.0 책임
4.1 부서장
부서장은 본 절차의 요구 사항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해야 합니다.
5.0 프로세스
5.1 공정 배출물 모니터링
대기 모니터링의 근거는 규제 당국이 "허가 또는 승인"의 형태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배출량 모니터링을 계획할 때는 해당되는 경우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모니터링 대상 공정 또는 물질(먼지, 냄새 또는 유해 화합물 등)
적용 가능한 동의, 계약 조항 및/또는 법률 요건.
지도에 배출 지점 설명과 샘플링 지점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빈도는 최소한 1년에 한 번입니다.
*참고: 규제 대상 대기 배출물(먼지 입자, VOC 등)을 발생시킬 수 있는 활동 목록을 작성한 후, 각 배출 지점(예: 굴뚝, 탱크의 통풍구, 건물 내 공기 재순환 환기구)을 현장 지도에 표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표본 추출 및 조사는 적절한 교육이나 경험을 갖춘 인력만이 수행할 수 있습니다.
측정/모니터링 목적으로 사용되는 모든 장비는 사용 전에 승인된 표준에 따라 교정하거나 적절한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5.2 모니터링 기법
5.2.1 분진 배출 샘플링
제한 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분진 농도가 200mg/m3를 초과하거나 민원이 제기되는 경우 분진 억제 방법을 평가해야 합니다.
5.2.2 냄새 및 공정 연기
지역 사회에 불만을 야기할 수 있는 악취가 발견될 경우, 안전보건 담당자에게 보고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해야 합니다. 공정 중 발생하는 연기의 발생 가능성을 작업 준비 단계에서 평가하고 발생원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6.0 레코드
대기 배출 시험 기록
모든 배출 위치를 보여주는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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