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 절차서

각 공사 유형별 상세 절차와 지침을 안내합니다. (로그인 필요)

절차 번호: 3.3 - 폐기물 관리

1.0 목적 HSC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 이동, 보관 및 처리를 보장하고, 인체 건강에 미치는 해를 최소화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2.0 점수

2026-03-11 3 안전

1.0 목적

HSC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효율적인 관리, 이동, 보관 및 처리를 보장하고, 인체 건강에 미치는 해를 최소화하며,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합니다.

2.0 범위

이 절차는 HSC 사이트에서 일반적인 요건과 법적 요건을 모두 충족하기 위해 적용됩니다.

3.0 책임

3.1 부서장

이 절차에 따라 폐기물 관리가 통제되고 시행되도록 보장합니다.

3.2 HSE 담당자

각 폐기물 종류별 관련 법규 요건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검토하고 관련 당국에 유효성을 확인합니다.

폐기물 관리 관련 문서가 절차적/법적 요건에 따라 작성 및 보관되도록 보장합니다.

폐기물 감사 계획 수립, 수행 및 보고.

3.3 매장 담당 임원

폐기물 보관 구역 관리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폐기물 분류를 위해 폐기물을 평가하는 책임이 있습니다.

폐기물 경매 및 비교표 작성, 폐기물 처리 담당

폐기물 운반업체와 처리 시설이 폐기물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허가를 받았는지 확인합니다.

3.4 운영 관리자 / 유지보수 관리자

쓰레기 발생원에서의 분리수거를 담당합니다.

4.0 설명

4.1 폐기물은 다음과 같이 분류됩니다.

생분해성 폐기물

생분해되지 않는 폐기물

오염된 폐기물

유해 폐기물

산업

생의학

4.2 생성 및 수집

모든 종류의 폐기물은 발생 후 지정된 쓰레기통에 넣어야 합니다. 해당 쓰레기통은 추가 처리를 위해 지정된 용기에 버려야 합니다.

종이, 면직물, 나무와 같은 생분해성 폐기물은 녹색 쓰레기통에 담아 고철 처리장의 지정된 장소로 옮겨 추가 처리를 진행합니다.

생분해되지 않는 폐기물에는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고무, 콘크리트 파편, 내화벽돌, 유리 및 용접 찌꺼기가 포함되며, 이러한 폐기물은 파란색 쓰레기통에 담아 지정된 장소의 고철 처리장으로 옮겨 추가 처리를 해야 합니다.

용접 슬러그는 수거하여 매립에 사용해야 합니다.

기름에 오염된 폐기물은 빨간색 쓰레기통 하나에 모아서 추가 처리를 위해 고철 처리장의 지정된 장소로 옮겨야 합니다.

액체 형태의 산업 유해 폐기물(사용된 윤활유 및 냉각유)은 빈 기름통에 담아 잠긴 창고에 보관해야 하며, 창고 바닥은 콘크리트로 하고 지면 아래에는 불투수성 막을 설치해야 합니다. 내용물에는 라벨을 부착해야 합니다.

의료 폐기물은 심층 매립 방식으로 처리하기 위해 의료 센터로 보내야 합니다.

4.3 폐기

생분해성 폐기물에는 종이 폐기물, 목재 폐기물, 면 폐기물 및 골판지 포장재가 포함되며, 매립하거나 경매를 통해 판매자에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

생분해되지 않는 폐기물에는 플라스틱, 폴리에틸렌, 고무, 콘크리트 파편 등이 있으며, 유리는 매립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경매를 통해 판매하여 재활용해야 합니다.

오염된 폐기물에는 기름이나 그리스가 스며든 면직물 폐기물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공인 업체를 통한 매립 및 소각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금속 폐기물에는 강관, 강판, 선삭 및 보링 과정에서 발생하는 자투리뿐만 아니라 유지 보수 과정에서 발생하는 알루미늄, 구리, 청동과 같은 비철금속 스크랩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경매를 통해 판매됩니다.

승인된 노후 기계 목록은 공개 경매를 통해 처분됩니다.

유해 폐기물에는 빈 페인트 용기, 페인트 슬러지, 빈 염료 침투제 캔, 사용済み 윤활유, 사용済み 절삭유, 사용済み 변압기 오일, 폐폐기물 처리장 슬러지 및 석면 폐기물이 포함되며, 이는 작업장 바닥 지붕 시트와 지붕 덮개의 빗물 배수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 이러한 폐기물은 중앙/주 환경오염통제위원회가 승인한 재활용업체 또는 승인된 처리업체를 통해 처리해야 합니다. 판매자는 법적 등록부에 규정된 모든 법적 서류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합니다.

5.0개 레코드:

유해 폐기물 발생, 보관 및 처리 허가.

폐기된 유해 폐기물 목록.

매년 6월 30일까지 환경관리부(또는 산업안전보건부)에 연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댓글 작성

0 / 1000자
* 댓글이 승인된 후 표시됩니다.